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능해진다…올해 3월부터 개정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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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능해진다…올해 3월부터 개정되는 법안

이번 예고 기간은 오는 3월 4일까지 이어진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성인에게만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고 있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를 가질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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