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해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 처장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처장 측은 당시 공수처 부장검사가 공석이었던 인력 구조를 설명하며 “부장검사 승인 결재 없이 이 사건 주임검사와 처장, 차장이 하면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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