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대낮 도로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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