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2021년 5월 27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대법관 노택악)는 22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족들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어 “국가배상제도의 목적과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 및 그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관련자의 가족에게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에 자기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며 “원고들은 헌재 위헌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원고들의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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