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의결만으로 KBS 신임 이사들을 추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조 이사의 임명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정 이사 등 아직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아 임기가 유지 중인 원고 4명의 청구는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7월,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가 야권의 반발 속에 상임위원 5명 중 2명만으로 KBS 및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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