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에 대한 1심 형량은 가볍다"며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차철남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5시께 같은 중국 국적(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주거지와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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