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경남 창원시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기업인·노동자에게 수여하는 상과 관련해 신뢰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심사 기준 내 정량평가 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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