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교제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재원(27)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7월29일 오전 6시58분께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날 낮12시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장씨가 A씨를 숨지게 하기 전 성폭행을 저지르고 계획적으로 유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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