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산재법상 제3자 기준, 보험료 부담관계 아닌 위험공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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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산재법상 제3자 기준, 보험료 부담관계 아닌 위험공유 여부"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를 임차하고 운전노무까지 맡겼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산업재해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A씨와 B씨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해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하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3자의 범위를 파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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