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도청 50대 A씨와 전기통신공사업체 대표 40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차량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에게 차량을 받은 대신 중고차를 넘겼고, 차액 등은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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