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7년 전인 2009년 6월 서울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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