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한다.
지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세제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운영 중이고, 각 작업반에서는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구체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 사업 체계 개편,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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