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재원은 강간 범행 종료 후 살인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강간 및 살인을 위해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도구를 챙겼으며 모텔에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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