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기관의 개인적인 뇌물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특검이 이를 알았을텐데도 무리하게 기소했단 취지다.
특검은 지난 7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도중 김 서기관의 개인 뇌물 혐의를 인지해 지난 10월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이 양평고속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특검의 수사대상이 판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의 공소사실은 특검법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고로도 사건과는 범행의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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