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두 명의 의결로 KBS의 새 이사들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 KBS 이사를 추천·의결한 것은 위법하며,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인 방통위' 하에서의 이사 임명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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