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직접 고발토록 권고하는 내용을 매뉴얼에 담아 다음 달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
교육부는 “학교에 대한 민원은 이어드림 등 학교가 정한 창구나 민원대응팀으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교원을 대상으로 범죄 수준의 상해·폭행·성폭력 등의 교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학생부 기록조차 남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중대 교권침해 조치 사항의 학생부 기재는 처벌이나 낙인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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