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된 ‘야생동물 거래신고제’와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에 대해 시민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거래신고 대상은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과 도마뱀, 앵무새, 거북 등 백색목록에 포함된 동물 등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건강과 생태계를 함께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나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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