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유전자정보(DNA) 일치로 검거되면서 범행 17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간 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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