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22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28)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생후 1년도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라면서 "A씨는 피해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때부터 신체적 학대를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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