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관계인 청과물 가게 사장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5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음이 분명한데도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 동선을 미리 확인하고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대기하다가 공격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실행했음에도 피고인은 일관성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축소하려 한다"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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