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 못하면 '노동부 감독'…'공짜 야근'도 정조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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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 못하면 '노동부 감독'…'공짜 야근'도 정조준(종합)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적립금을 쌓지 못한 사업장도 앞으로 노동부의 감독을 받는다.

노동부는 정기감독 대상에 ‘퇴직연금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과 ‘사업주 부당노동행위’를 추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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