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폭행, 성희롱, 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보위 심의를 거쳐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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