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합법화된 문신…여전히 안전엔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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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합법화된 문신…여전히 안전엔 불신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별도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식약처 조사에서도 불량염료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문신염료는 피부에 직접 침습되는 물질인 만큼 바늘 못지않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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