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이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아내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버지로서 아이를 건강하게 기를 책임이 있는 데도 운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학대했다”며 “결국 9개월이 된 아이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