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수치료, 방사선온열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도수치료는 대표적인 비급여항목으로 현재 비용은 평균 10만원으로 100% 환자 본인부담이다.
현재 도수치료 등 비급여항목은 실손보험 적용 시 약 80% 정도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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