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국가가 밀착 관리... 김기표 의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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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 국가가 밀착 관리... 김기표 의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부천시을) 의원은 13일,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성폭력범죄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고위험 성폭력범죄 피부착자에 대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피부착자에 대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수신자료 열람 요건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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