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동원' 손해배상 항소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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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동원' 손해배상 항소심도 일부 승소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가해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1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판결을 포함하면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은 광주고법(2심)에 9건, 광주지법(1심)에 5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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