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고,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노동분야의 경우 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체불 사건이 접수되면 당해 사건조사에 그치지 않고 전수 감독을 통해 숨어 있는 체불도 적극 찾아낼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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