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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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 무기징역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이 사건 범행 전에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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