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30대 아빠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또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아내 B(2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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