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박나래, 실형 위기 속 '기획사 불법 미등록' 악재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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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박나래, 실형 위기 속 '기획사 불법 미등록' 악재 터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박나래가 설립한 1인 기획사 '앤파크'는 현재까지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연예 기획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논란으로 인해 박나래가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회사 차원에서도 정신적, 실무적으로 등록 절차를 밟을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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