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집에 불을 지르고 불을 끄는 것을 방해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김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행주에 불을 붙였다.
A씨는 잠을 자려는 김씨에게 다가가 불이 붙은 행주를 김씨의 얼굴에 들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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