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5만→9.2만 확대…위법엔 사법처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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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5만→9.2만 확대…위법엔 사법처리 원칙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감독 사업장을 작년보다 약 1.7배 확대한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작년 5만2천곳(노동 2만8천곳, 산업안전 2만4천곳)에서 올해 9만곳(노동 4만곳, 산안 5만곳)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하에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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