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철강 중소기업 법인세 3개월 연장…납세담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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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철강 중소기업 법인세 3개월 연장…납세담보 면제

국세청은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에 공제·감면 관련 지원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 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기업이 더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도록 한다.

대구청은 포항 철강 산업단지 전용 세정 지원 전담반을 만들어 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세무 상담을 하고, 공제·감면 관련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접수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대구청에서 직접 처리해 환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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