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면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매체는 판타지오와 차은우 사이에 차은우의 모친인 최모씨가 차린 A법인이 끼어있다면서, 판타지오와 A법인이 차은우의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었고, 이후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와 A법인, 차은우가 나눠 가졌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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