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중수청·공소청법' 토론…檢 예외적 보완수사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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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서 '중수청·공소청법' 토론…檢 예외적 보완수사 공감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진행한 가운데, 여러 의원들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찬반 의견이 다 있었다.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와 같은 취지로 의견을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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