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물 유통이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 전반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축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즉석판매가공업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 등 축산물이력제 적용 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설 성수기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며 "올해부터는 유통 단계뿐 아니라 농장 등 생산 단계와 가축시장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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