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월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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