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성년 자녀 가족카드 허용...여전업 규제 완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금융위, 미성년 자녀 가족카드 허용...여전업 규제 완화

미성년 자녀의 가족카드 사용을 허용하고 카드가맹점의 가입 절차 비대면 확인을 인정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권 규제 완화가 본격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던 제도들을 법령에 반영하고 여전사의 업무 범위와 인허가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카드 발급·이용, 가맹점 가입 절차의 제도 개선과 함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 확대, 인허가 심사 제도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