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했으며, 차은우 측은 현재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차은우의 기존 소속사 판타지오와 차은우 사이에 모친 명의로 설립된 A법인이 개입돼 연예활동 수익이 분산됐다는 의혹이다.
주현희 기자 이에 따라 국세청은 차은우가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편법적으로 소득을 분산했다고 보고,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스포츠동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