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첫 재판…"당선 목적 선거운동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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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첫 재판…"당선 목적 선거운동 아냐"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첫 재판에서 "선거 운동 취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가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지 묻자, 김 전 장관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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