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3대 가족' 함께 살면 효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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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3대 가족' 함께 살면 효도수당 지급

전남 담양군이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명절마다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20만원씩을 지급하는 '효도 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으로, 직계 존·비속 기준 3대 이상이 함께 살아야 한다.

신청일 기준 해당 가구원 모두가 담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수당은 부양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별도의 사용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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