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아동·청소년과 교제하고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에 비해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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