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생들이 '엄카'(엄마카드)를 빌려 쓰는 대신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모의 신청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가 발급된다.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발급하도록 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