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도 '엄카' 대신 가족카드 쓴다…"분실시 문제 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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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도 '엄카' 대신 가족카드 쓴다…"분실시 문제 등 해소"

앞으로 중고생들이 '엄카'(엄마카드)를 빌려 쓰는 대신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모의 신청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가 발급된다.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발급하도록 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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