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도 부모 명의의 가족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등 카드·여신업 전반의 규제가 완화된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만 운영되던 제도를 법령으로 정비해 카드 발급과 가맹점 가입, 여신전문금융회사 업무 범위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영세가맹점 기준은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