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의료AI 업계와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의료AI 업계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로 분류되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 의료AI 업체 관계자는 "의료AI는 진단 보조와 단순 수치 측정 사이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라며 "자칫 판단을 잘못했을 때 발생할 법적 위험을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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