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 수산위원회)이 지난 19일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현장 불합리를 개선하고 동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조화롭게 강화하기 위한 맹견 사육허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했다.
윤준병 의원은 맹견 관리 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책임 있는 보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기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불합리를 방치한 채 규제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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