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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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년 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8일~12월 31일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ㅇㅇ건설)를 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경우 대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사가 문제되고 있으나,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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