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수동적으로 명함 건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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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수동적으로 명함 건넨 것”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2025년 5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 열차 승강장 앞 플랫폼에서 청소업체 직원 5명에게 “GTX 제가 만들었습니다”등을 말하며 명함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 후보는 본인의 성명·사진·전화번호 등이 적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나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는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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