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기상 “수사·기소권 결합하면 국민 희생 나올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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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기상 “수사·기소권 결합하면 국민 희생 나올 수밖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수사가 허용되는 한, 합쳐진 수사 기소권에 의해 존엄과 자유를 빼앗기거나 죽음에 이르는 국민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중국의 루쉰 선생이 1925년 발표한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는 글의 ‘사람을 무는 개라면 땅에 있건, 물속에 있건, 모조리 때려야 할 부류에 속한다.

빛이 어둠과 단호히 투쟁하지 않으면 악에 대한 방임을 관용이라 잘못 생각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혼돈 사태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를 인용하며 “단 한 자루의 총이라도 허용되는 한, 사람은 총에 의해 죽을 수 있다”면서 “우리 국민은 단 한 분도 다시는 검찰권 남용에 의하여 짓밟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다짐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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